하도급대금 미지급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2. 6. 09:00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하도급대금 미지급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하도급거래 관련 법에 따르면 공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회 이상 공사 시행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시 공사 시행자인 하수급인은 그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공사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요청 받은 공사 발주자가 공사 시행자인 하수급인에게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 거래 시 원사업자와 수급자 간에 하도급대금 관련한 분쟁이 적지 않은 빈도로 언론에 보도되곤 하는데요. 하도급분쟁 자체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률적용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소한 분쟁이 소송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하여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사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ㄷ사는 ㄴ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ㄴ사는 ㄱ사에게 공사를 도급 받았고, 이를 ㄷ사에 하도급 한 상태였습니다. 


공사의 도급인이었던 ㄱ사는 하도급대금 중 일부의 직접지급을 ㄷ사와 약속했는데요. ㄴ사의 경우 ㄱ사와 별개로 하도급대금을 올려 ㄷ사에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도급인인 ㄱ사가 ㄷ사에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았는데요. ㄱ사는 해당 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ㄷ사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이와 동시에 ㄷ사는 하도급대금을 올려 지급하기로 한 ㄴ사에 대해 함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ㄷ사가 ㄴ사에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ㄴ사가 ㄱ사와 별개로 하도급대금을 올려 지급하기로 했는데, ㄱ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이러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ㄷ사가 ㄱ사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 분을 직접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ㄴ사가 ㄷ사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 증액분은 사라졌다고 밝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ㄷ사가 하도급대금을 올린 금액에 대한 직접지급을 ㄱ사에 요청하여 사실상 ㄷ사가 가지는 하도급대금을 올린 금액에 대한 권리를 ㄴ사에 행사할 수 없고, 그 금액을 받는 것도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직접지급 관련 내용과 하도급 사업에 대한 기본 약정, 대금 변경 관련 계약 사유, 하도급 대금과 관련한 각 이해관계 주장 등을 미루어 보아 ㄷ사가 ㄱ사에 요구한 것이 도급인으로써 하수급인에게 줘야 하는 하도급대급 미지급분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재판부는 이러한 ㄷ사의 요구가 증액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는데요. 결과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ㄷ사가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러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다른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하도급업체가 납품하는 물품 중 일부의 가격을 낮추고, 그 대신 다른 물품의 가격을 올리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이 있었음에도 A사는 가격이 낮춰진 물품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았는데요. 이에 A사는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A사는 이러한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해당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하도급법을 언급하며 A사가 하도급업체를 기만하고 낮춰진 하도급대금을 결정했고, 이러한 A사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A사가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미지급 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A사가 하도급거래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대법원은 A사에게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린 행위가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원만한 합의와 조정을 끌어 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분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종모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문제에 맞는 법률 대책으로 소송 및 분쟁해결을 도와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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