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4. 2. 18:16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전세금 돌려받기 반환소송 진행 준비해서
누구나 내 집 마련이란 꿈을 갖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의 초년생이나 신혼 부부라면 온전히 부동산을 매매 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 계약에는 매매계약과 함께 전세 계약과 월세 계약이 존재하며 이러한 계약 제도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은 일정의 보증금을 계약할 때 지급하며 월세금을 매 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합니다.
전세 계약은 월세 계약의 보증금보다 많은 비용의 금액을 계약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금을 황당하게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금 돌려받기 반환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한 전세금 돌려받기 반환소송과는 다르게 임차인의 권한이 없는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소송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한 일대의 빌라건물 주인인 ㄱ 씨는 임대료 수령을 하는 등 건물에 대한 관리를 대부분 ㄴ 씨에게 맡기고 살았습니다. 당시 ㄴ 씨는 공인중개사 ㄷ 씨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ㄴ 씨는 ㄱ 씨나 ㄷ 씨로부터 아무런 대리권을 위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ㄹ 씨와 해당 건물의 한 세대와 전세계약을 맺게 하여 보증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전세계약은 공인중개사 ㄷ 씨가 중개한 것처럼 만들어졌는데도 ㄴ 씨가 임의로 기재하고 날인한 계약이었습니다. ㄴ 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임차인들에게 전세금 7억원 정도를 받고 달아났습니다.
이 사실을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게 된 ㄱ 씨는 자신의 빌라에 살던 ㄹ 씨에게 합의금으로 보증금의 80%에 달하는 금액을 주고 빌라를 넘겨 받았습니다.
ㄱ 씨는 ㄴ 씨의 업무상 적법하지 않은 행위는 그의 공인중개사인 ㄷ 씨의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ㄷ 씨와 공인중개사협회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ㄷ 씨와 공인중개사협회에게 공동으로 ㄱ 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ㄴ 씨가 ㄷ 씨의 중개보조원이자, ㄱ 씨로부터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 받아 오랜 시간 처리해 온 사람으로서 ㄷ 씨가 ㄴ 씨에 대해 중개보조원에 대한 공인중개사로서의 책임을 가지긴 하나 ㄱ 씨 역시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ㄱ 씨가 ㄴ 씨에게 건물 관리를 맡긴 기간이 더 길고 얻은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 했을 때, ㄷ 씨와 공인중개사협회보다는 ㄱ 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전세금 돌려받기 반환소송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건물을 보증금 1억여원에 임대하고 전세권 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C 은행은 당해 B씨에게 1억 5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C 은행은 대여금 채권을 담보할 수 있도록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B씨는 건물을 A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C 은행은 A씨에게 전세권 근저당권자로서 B씨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A씨에게 통지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공과금을 내지 않았다며 법원의 추심명령이 전달되기 전에 자신의 대여금을 B씨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쇄하여 반환채권은 건물을 돌려준 날로 소멸되었다고 반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전세근저당권이 정해진 시기에 임차인에 대해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채권의 변제기가 장래 생길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이보다 먼저 오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대여금 채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을 상쇄하여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C은행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반환소송과 관련된 사안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일반인 혼자 대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세금이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인 만큼 다시 돌려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관련 소송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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