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중매매 형사처분까지 생각해요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2. 28. 18:19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이중매매 형사처분까지 생각해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시에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부동산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납부와 동시에 해당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등록하여 넘겨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부동산이중매매’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이중매매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이중매매’라는 것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해서 둘 이상의 매수인에게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이 물권변동에 관해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한 일입니다. 



즉,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매물을 내놓고 더 비싸게 사는 사람에게 계약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팔린 사정을 알리고도 비싼 가격으로 사려는 자가 있다면 이익을 얻기 위해 이중매매를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이중매매가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팔고자 하는 매도인이 배임행위를 한 경우 부동산이중매매로 배임죄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법률에는 부동산이중매매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임죄라는 것은 신임관계를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신임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적극적으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부동산이중매매로 인해 배임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선박부품 제조업체의 대표로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임야를 ㄷ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매도하기로 했습니다. ㄱ 과 ㄴ 씨는 ㄷ 씨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받았고 일부 잔금은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토목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ㄱ씨와 ㄴ 씨는 ㄷ씨에게 중도금의 일부와 계약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ㄷ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후 ㄹ 사에게 동일한 토지를 다시 매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진행하였습니다. 


ㄹ씨에게 매도한 임야의 가격은 당시 임야의 시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그로 인해 ㄱ씨와 ㄴ씨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ㄷ씨는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지한 ㄱ 씨와 ㄴ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ㄱ 씨와 ㄴ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ㄱ씨와 ㄴ 씨가 ㄷ 씨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상황에서 체결한 추가적인 특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했으면서도 ㄷ씨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통보만 하였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ㄷ씨가 내용증명을 보내 일방적으로 해제한 매매계약에 대해 승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토지를 ㄹ사에 처분한 것은 배임죄에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를 받은 경우라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여 매수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넘겨주는 것이 합당한 행위임에도 일방적인 매매계약 취소 등으로 매수인에게 통보를 한 것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법률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판례 등으로만 소송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소송의 경험을 갖고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부동산이중매매 관련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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