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10. 16. 10:05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경매
부동산경매 유형? 부동산경매 변호사에게 물어보자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 유형 상담 부동산경매 변호사 최종모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경매의 강제경매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오늘 부동산경매 변호사가 자주 문의되고 있는 부동산경매 유형에 대해 차근 차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경매 유형 - 부동산경매와 동산경매
부동산경매의 대상, 즉 경매의 목적물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부동산경매는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로 나눌 수 있는데 부동산경매는 주택, 상가건물, 공장, 토지, 임야, 농지 등 토지나 그 정착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동산경매는 콘도회원권, 가전, 가구 등의 유체동산, 채권 그 외에 재산권을 상대로 부동산경매를 실시하게 됩니다.
부동산경매 유형 –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부동산경매유형은 집행권원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데, 부동산경매 변호사가 <민사집행법> 제24조, 제56조를 참조하였더니,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이 집행권원은 집행력 있는 판결,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정본 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경매를 실시하는 데 집행권원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부동산경매는 강제경매와 임의경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우선, 강제경매는 실행할 담보가 없는 때로 법원의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만 부동산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전세권,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유치권, 질권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부동산경매유형을 말합니다. 또한 임의경매의 경우 부동산경매 절차가 마무리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경우라도 경매개시결정 전부터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부존재 또는 무효가 되었다면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경매에서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가 처음부터 부존재하거나 무효였더라도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은 유효하게 됩니다.
부동산경매 유형 – 공경매와 사경매
부동산경매는 경매를 집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에 따라 공경매와 사경매로 구분되는데 공경매는 법원이 집행주체가 되는 법원경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공기관이 집행주체가 되지만, 사경매의 경우에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경매를 실시되는 부동산경매 유형을 말합니다.
부동산경매 변호사가 부동산경매 유형에 대해 다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인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과 매도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경매는 경매 대상에 따라서 부동산경매와 동산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권원의 필요여부에 따라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부동산경매 유형이 구분될 수 있으며, 부동산경매 집행 주체에 따라서 공경매와 사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경매 변호사가 알려드린 부동산경매 유형 외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경매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경매입찰방법은? (0) | 2013.11.13 |
---|---|
강제경매등기와 임의경매등기 (0) | 2013.11.12 |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강제경매신청방법 (0) | 2013.10.15 |
부동산경매절차란? (0) | 2013.09.25 |
부동산경매변호사가 말하는 부동산경매대상 (0) | 2013.09.23 |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