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조어?! 아는만큼 보인다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12. 24. 11:51 / Category : 최변호사의 일상

부동산 신조어?! 아는만큼 보인다

 

 

 

 

 

부동산은 대대로 부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열망을 가진 이유도 이에 비롯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생활의 기본 조건인 의식주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특히 부동산은 재테크 분야에서도 활용도가 높죠.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부동산 재테크 관련 신조어가 부쩍 많아졌는데요. 포켓부동산, 대물부동산 등 투자와 관련해 낯선 표현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해 낯설고 다양한 용어들이 수두룩하죠. 과연 이것이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포켓부동산

경기침제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이 지속되는 지역을 포켓부동산이라고 하는데요. “호주머니에 들어가면 다시 물건을 쉽게 내놓지 않는다”는 의미의 포켓효과에 빗대어 등장한 말입니다. 포켓효과에 의해 한번 주머니에 들어간 물건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려는 사람이 계속 많으면 포켓 속의 물건 값은 계속 오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고급 주택가 또는 상가로 경기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고급 부동산이 바로 포켓부동산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포켓효과를 가진 고급주택단지는 동부이촌동이나 한남동, 구기동, 성북동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고소득층이 많고 임대수요가 풍부함이 꼽힙니다. 실제 고소득층은 경기가 좋지 않아도 굳이 부동산을 내놓을 필요가 없죠. 반면 고소득층에 새로 포함된 사람들은 다른 고소득층과의 생활을 공유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포켓부동산 지역에 합류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곳의 부동산의 가격은 경기와는 관계없이 상승하게 됩니다.

 

대물부동산

대물부동산이란 보통 시행사가 자금난에 짓고 있는 부동산으로 시공사에 납부할 건축비를 대신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틈새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이러한 대물은 보통은 일시적인 자금 회수와 기존 분양계약자와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통상 10채 이상 묶음으로 거래되는데요. 시공사에서 1~3채씩 개별적으로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물물건들이 유통되는 경로도 투자자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컨설팅업체나 투자자문사들을 통해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물부동산들은 가격경쟁력이 있는 만큼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미분양 물량으로 남아있거나 시와 시공사 간의 분쟁이 끝나지 않은 물건 등도 공공연하게 매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파악이 중요합니다.

 

이밖에 알수록 보이는 다양한 부동산 용어들☞

 

의제부동산

토지나 건물이 아니면서도 등기, 등록 등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특정의 동산이나 동산과 일체로 된 부동산의 집단을 말합니다. 준부동산이라고도 하며, 광업재단, 공장재단, 20톤 이상의 선박, 중기, 항공기, 자동차, 어업권, 입목(立木)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종전부동산

종전부동산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세종시,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합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른 혁신도시의 건설로 인해 생겨난 것입니다.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투자의 목적으로 또는 비영업용으로 소유하는 토지, 건물 및 기타의 부동산입니다. 일례로 장기적인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한 토지, 장래 사용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미래에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등이 속합니다.

 

무주부동산

무주공산이라는 말처럼 주인 없는 부동산이란 뜻으로 이는 무주재산, 누락재산, 불명재산으로 구분됩니다.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 재산은 무주부동산에서 제외됩니다. 국유재산법에는 무주부동산은 총괄청이나 관리청이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무주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경우 6개월 이상의 기간을 한도로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이의가 없는 경우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소유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미등기부동산

미등기부동산이란 소유권의 보존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부동산을 말하는데요. 토지나 건물의 보존등기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토지대장이나 건물대장이 작성되었더라도 보존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미등기부동산에 해당됩니다.

 

업무용부동산

기업이 취득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말합니다.

 

비업무용부동산

기업이 취득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업무에 필요한 적정 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토지나 건물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합니다.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 또는 처분할 때 지방세 법인세 등의 세금이 무겁게 부과되며 조세 감면이나 금융상 여신관리 적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업용 부동산

기업용 부동산중의 하나로서 공장부지, 공장 건물, 임수 부동산, 공장 설비 등을 말합니다.

 

산업용부동산

산업활동이 이용되는 모든 토지와 건물을 말합니다. 무형의 제품인 서비스업과 달리 유형의 상품을 생산, 저장, 분배 하는 모든 활동과 관련됩니다.

 

 

 

 

 

 

협의의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는 뜻으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란 토지를 포함해 토지와 연결되고 있거나 토지와 접촉하고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의의부동산

넓은 의미의 부동산으로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준부동산의 종류에는 자동차 항공기, 나무, 광업권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용어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쉽게 이해가 가는 용어가 있는 반면 언뜻 이해가 힘든 용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기본적인 용어들만 알게 돼도 더욱 많은 부동산정보가 보일 수 있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탈하게 마무리하면 가장 좋겠지만 사건이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네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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