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9. 24. 13:43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전기 값이 오르고 난방비 등이 오르면서 대체 자원이 시급한 이때 정부에서 시행하던 것이 태양광 발전기 설치 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를 받아 설치되는 것으로 주택의 옥상에 설치되는데요. 그린 홈 백만호 보급사업인 이 태양광발전기는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한달에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런 태양발전기의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서 부터 인데요. 인근에 생기게 될 원룸으로 인해 일조권이 막혀 전기 생산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관련 구청에서는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률 등 기준에 위반되는 것이 없어 허가가 난 것이기 때문에 제재할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피해보상의 요구를 위해 소송을 준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일조권 소송에 대해서 건설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조권 또는 조망권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법 제 750조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건설회사가 비록 건축법상 규정된 최소한의 제한규정을 지켜 아파트를 건축하였다 하더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침해 및 이로 인한 광열비, 난방비 등의 증가 및 통풍의 방해 그리고 사생활침해 등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조권ㆍ조망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일조권ㆍ조망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조권ㆍ조망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일조권ㆍ조망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가 예상되는데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데, 공사중지 가처분의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일조권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주택주민의 사례를 들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일조권은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로서 침해를 해서는 안되는데요. 가처분신청 이외에도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변에 새로 생기는 건물로 인해 일조권의 침해가 예상되는분들이 계신다면 건축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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