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1. 26. 17:23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건설변호사 하자보수기간
최근 부실 시공하는 아파트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하자보수기간 등 하자보수와 관련된 사례 등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건설변호사와 하자보수기간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건설변호사가 살펴본 바 아파트하자보증기간의 효력을 확대 해석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에 이미 발생한 전반적 하자를 지적한 바 있다면 누수부분을 특정해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내린 것입니다.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B시 소재 A아파트 입주민들의 자치관리기구로서 이 아파트를 시공 및 분양한 주식회사 ㄱ사는 현재 법정관리 상태이어서 이 아파트에 대해 1990년 12월부터 1993년 12월까지 하자보증기간을 정해 하자보수를 보증한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보증금청구소송을 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에서 "건설공제조합은 원고에게 27억 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아파트 하자의 경우 건설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입주자단체에 불과한 원고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그 하자의 원인이 되는 부실시공부분을 공동주택관리령에 정한 바에 따라 특정, 하자보수기간 내에 보수 청구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전반적인 누수 등 하자에 대한 실사와 대책을 요구한 적이 있다면 건설공제조합이 1990년∼1993년으로 하자보증기간을 정하고 보증했더라도 하자보증기간 내에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건설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건설공제조합측은 ㄱ사가 1996년 하자보수항목을 한정하고 입주자대표와 하자보수종료합의서를 작성했으므로 보수의무가 끝났다는 주장에 대해서 종료합의서는 입주자대표가 대표회의의 결의 없이 단독으로 서명한 것”이라며 공제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변호사와 하자보수기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사업주체와는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할 수 있고, 조정을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합의나 조정이 모두 힘들어 졌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하자보수 관련 분쟁을 해결 할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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