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3. 23. 16:15 / Category : 부동산/명도소송·종중소송
건물명도소송 공유지 사용료안내면
건물명도와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아 점유의 권원이 없다고 생각되는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있고 임대차의 종료로 인하여 제기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건물명도소송과 관련해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지를 사용하도록 허가를 내줬으나 사용자가 대부료나 공유지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면 지자체는 민사소송이 아닌 세금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A시는 2008년 10월 ㄱ씨에게 3년간 B군의 한 폐교를 건강수련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으나 ㄱ씨가 대부료나 사용료 등을 내지 않자 지난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씨는 A시에 밀린 사용료 6100여만원을 지급하고 조립식 건물을 철거 및 해당 토지를 반환하라"고 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2심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A시 교육감이 B군에서 폐교 사용허가를 받고 건강수련원을 운영하는 ㄱ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국가나 지자체가 대부계약과 사용허가에 따른 대부료나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2항과 국유재산법 제73조2항에 따라 국세징수법과 지방세법상 체납처분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민사소송으로 할 필요가 없으므로 A시의 사용료 등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 부적법 하다"고 하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조립식 건물을 철거해 달라는 A시의 청구에 대해서도 "A시는 ㄱ씨와의 대부계약이 끝나면 건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고 ㄱ씨가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면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토지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외에 따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없으므로 A시의 청구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는데요. 그러면서 "A시와 ㄱ씨의 대부계약이 종료했으므로 ㄱ씨는 A시에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본 판결은 지자체가 국·공유 일반재산을 빌려주는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사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나 지자체가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고 목적물이 국·공유 일반재산이라는 공적 특성 때문에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특별법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건물명도소송에 대해 공유지 사용료 등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건물명도소송의 경우 다양한 법률 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나 문제가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명도청구와 임대차보증금 (0) | 2016.04.25 |
---|---|
종중재산 소유권이전등기로 (0) | 2016.04.05 |
명의신탁부동산 소유권을? (0) | 2016.03.11 |
부동산명도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 (0) | 2015.12.14 |
종중부동산 횡령죄 여부 (0) | 2015.12.07 |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