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3. 25. 15:26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아파트하자소송 담보추급권은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 등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침하,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요.
방수공사, 마감공사와 같은 시설공사의 하자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파손된 경우 등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하자소송과 관련해서 하자담보추급권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된 후 입주한 주민들도 시공사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건물 시공사에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을 10년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A공사는 2001년 경기도 B시에 10동 792세대를 신축하고 임대주택법에 따라 장기전세주택으로 임대하다 2006년 4월 분양 전환했는데요. 아파트를 분양 받은 주민들은 외벽에 균열이 생기고 지하주차장에 물이 새는 등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자 아파트하자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공사 측은 "아파트 분양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 건물 상태를 반영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분양 받은 사람들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대법원은 A아파트 수분양자들이 "9억 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며 A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하자소송 관련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르면 집합건물을 건축해 분양한 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집합건물을 건축해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해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담보책임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를 강행규정으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현재의 집합건물 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아파트의 노후 정도는 이미 그 평가에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까지 모두 반영해 가격을 결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임대아파트로 건축돼 5년 정도 임대됐다가 분양 전환된 아파트도 최초 임차인들에게 인도된 때부터 10년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하자소송과 관련해서 하자담보추급권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아파트하자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와 먼저 꼼꼼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아파트하자소송 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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