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담전문변호사 전대차계약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8. 8. 16:13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상담전문변호사 전대차계약이



임차임이 임차물을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전대차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동의 없이 전대를 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금일은 부동산상담전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판례를 살펴볼 텐데요. 공동임대인 중 일부만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는 임대차계약 종료가 가능할까요?





경기도의 한 주상복합건물 공동지분권자인 ㄱ씨 등 60명은 ㄴ씨와 월 수익금 85%를 차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ㄴ씨는 ㄷ씨와 보증금 3000만원에 월차임 700여 만원을 받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차임이 연체되자 ㄱ씨 등 공동지분권자 가운에 일부는 ㄴ씨와의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했는데요. 


또한 ㄴ씨와 ㄷ씨의 전대차계약은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며 점유권이 없는 ㄷ씨는 퇴거하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ㄱ씨 등 49명의 임차인이 ㄴ씨와 ㄷ씨를 상대로 낸 계약관계부존재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상담전문변호사가 필요할 수 이번 사안에 대해 ㄱ씨 등은 임차인 ㄴ씨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자 소장부본송달로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고 ㄴ씨는 답변서에서 ㄱ씨 등이 주장한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을 해 ㄴ씨는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요. 


그러나 ㄱ씨 등은 계약의 일부 당사자에 불과해 ㄴ씨를 상대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이루어 졌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부동산상담전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즉 임대차계약 해지 시, 공동임대인 중 일부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유지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관련 소송은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부동산상담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최종모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법률상담으로 여러분의 권리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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