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9. 22. 15:39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상가임대차변호사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상가를 임대 사용하며 그에 따른 대가로 금전 등을 내기로 한 계약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상가임대차계약기간인데요. 지금부터 상가임대차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을 아래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역사는 B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맺으면서 A역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B건설에 위임했습니다. B건설사는 같은 해 C사와 A역사건물 일부에 대해 30년 동안 임대료 750억원을 납부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요.
C사는 임대료 원금 750억원과 연체이자 등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C사는 상가임대차계약기간 중 20년이 넘는 부분은 민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250억 중 175억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C사는 승소했고 패소한 A역사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상가임대차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이 밝힌 입법취지를 언급하며 이번 사안을 정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 651조는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장기간 동안 물건의 이용을 맡길 때에는 물건에 대한 관리와 개량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규정한 강행규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계약당사자는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임차물의 관리나 개량에 대한 주체방법 등을 상세하게 정할 수 있어 장기간 임대차로 인한 관리소홀이나 사회경제적 손실의 염려를 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계약 이후 제반사정의 변화에 따라 임차인은 20년 이상의 임대차를 묵인하고 계속 임차하기를 원할 수도, 또는 20년 초과부분부터 무효를 주장하고 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도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임대인 역시 영업전망이 좋을 경우 20년 초과 임대차를 주장하거나 임대료의 대폭인상 등을 요구하는 등 해당 조항을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헌법재판소는 임대차존속기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민법이 이를 보완하는 기능을 넘어서 당사자 간의 의사가 명확할 때조차도 당사자의 의사를 배제하고 20년을 강제함으로써 당사자가 이를 악용할 여지를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입법목적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상가임대차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해당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임대차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상가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상가임대차변호사인 최종모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법률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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