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5. 31. 16:08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농지매매, 농지취득의 방법_부동산변호사 |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최종모변호사입니다.
귀농 귀촌 행렬이 해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귀농인구는 2011년 처음으로 1만 가구를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에도 1만 1200가구로 11.4% 늘었다고 합니다. 귀농과 귀촌을 합쳐 시골로 내려간 인구를 모두
합치면 5만여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귀농인구가 늘어난 만큼 농지매매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농지 매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취득
농지를 살 때에는 미리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하여
농지의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의 방법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매매계약, 증여계약, 교환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농지의 확인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은 계약 목적물인 농지의 표시와 그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매수인은 농지에 임차인, 전세권자 등의 용익권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매매목적 농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의 매수인은 농지를 매입하기 전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상의 토지의 표시와 부동산등기부상의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부에 적힌 농지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농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장조사
부동산등기부와 토지대장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뒤에는 실제 농지가 부동산등기부 등의 기재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기계,장비 시설의 확보 방안,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농지를 매매한 경우 거래 당사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격을 매매 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등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매도인·매수인 및 중개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되고, 이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은 함께 등기소에 가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의 가격 및 거래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농지시장 안정과 농지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농지의 매입·매도·임대사업,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및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업(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지은행을 통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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