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10. 28. 15:43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건축절차 중 사업시행인가는
노후하거나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사업을 재건축이라고 하는데요. 재건축 사업은 복잡한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분쟁이나 소송도 많은 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재건축절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안을 변경하였을 때는 어떠한 규정에 따라 조합원 동의를 얻어야 할까요?
A조합 측은 아파트 주민의 약 80%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을 결의했지만 이후 신축 아파트의 평형과 세대, 부대시설 등을 일부 변경한 사업시행계획을 만들어 총회에 상정했습니다. 새 사업시행계획은 조합원의 약 60%가 찬성하여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B씨 등의 일부 주민은 최초 결의와 비교해 사업비와 조합원의 분담금이 대폭 증가하고 분양 평수와 무상 지분율은 대폭 감소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이들은 결의 내용을 본직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더 많은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관 변경에 준하는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재건축 절차 중 발생한 이번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동시정비법을 보면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사, 설계사의 선정 및 계약서 내용과 같이 조합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정관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변경하려면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므로 재판부는 당초 결의와 비교해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특별 다수의 동의 요건을 규정한 도시정비법의 규정을 적용해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시행계획이 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정관에 의해 이루어 졌다고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추어 결의되었다는 점 만으로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여기에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재건축절차 중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사업시행인가 외에도 분양이나 이전고시, 청산 등의 문제로도 분쟁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법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에 최종모 변호사는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통해 재건축 절차 법률에 능통하며 각 의뢰인들의 사안을 면밀히 파악할 줄 아는데요. 만약 재건축 사업 중 발생한 분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최종모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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