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12. 19. 16:45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건축소송 현금청산자 지위가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다양한 사안을 정리해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현금청산과 같은 보상 문제는 금전적인 부분과 연관되어 있어 분쟁이 잦은 편입니다. 오늘은 재건축소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이 중간에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현금청산금액을 다시 산정해야 할까요?
A조합은 재건축 사업을 위해 설립되었는데요. A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받았지만 B씨 등은 만료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자 현금청산자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만료 후 세대수와 층수 등이 증가하는 등 사업시행계획이 일부 변경 되었는데요.
이에 B씨 등은 재건축 사업 시행계획이 변경되었으니 현금청사자 대금 역시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재건축소송과 관련한 이번 사안에서 조합은 원고들에게 청산대금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주택과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금청산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잃어 조합원의 지위도 없다고 본 것인데요.
재판부는 B씨 등이 분양신청기간이 끝날 때까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후 사업시행계획이 바뀌었다고 해도 B씨 등에게 다시 분양 신청기회를 주어야 하거나, 조합원의 지위가 다시 회복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사업시행인가 자체가 무효이거나, 특별한 취소 사유가 있지 않은 한 분양신청기간 종료됨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 확정과 매매 계약의 의제, 조합원 지위 상실 등의 효력을 부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는데요.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사업시행 변경 등으로 인해 대다수 조합원들에게 획일적으로 처리된 권리귀속관계를 전부 무효로 하고 다시 모든 절차를 진행한다면 사업의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재건축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재건축소송은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건설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최종모 변호사는 각 의뢰인들의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에 따른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재건축소송으로 난처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최종모 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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