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시정명령 절차를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1. 12. 11:27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절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건축물 주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하더라도 시정명령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위법한 행위라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오늘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으로 법적 분쟁이 제기된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


Q씨등 2명은 W지역의 2개 필지에 4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소유한 건축주로 건물의 용도와는 다르게 숙박시설로 사용했는데요. 또한 건물 내부에 노래방 일부를 증축하다 행정에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W지역은 Q씨 등 건축주들에게 원상복구 명령과 시정조치를 내렸고 이에 Q씨 등 2명은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시인서를 W지역에 제출했는데요.





그러나 W지역은 건축법 위반으로 Q씨 등 2명에게 각각 4252만원, 4161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한 Q씨 등은 시정명령 이후 이행기간을 거쳐 2차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행정재판부는 시정명령 생략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에서 정한 근거하지 않은 내부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생략한 이상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재판부는 건축주인 Q씨 등 2명이 W지역을 상대로 제기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측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행강제금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된 실질적인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건축법 위반 등의 문제로 법적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인의 자문을 구함으로써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건축법 위반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해 변호인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최종모변호사에게 문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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