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12. 26. 16:0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경매
부동산경매절차 중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매란 매도인이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들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부동산경매절차는 매우 까다롭고 복잡해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금일은 저당권설정등기 후 발생한 부동산경매 소송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체납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의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도 부동산경매 후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A씨는 S호텔 공사를 의뢰 받아 완료했는데요. 이후 A씨는 공사대금 11억원을 돌려 받지 못하자 해당 부동산 점유를 이전 받고 유치권행사에 들어갔습니다. S호텔이 해당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했을 때에는 이미 A씨의 체납을 이유로 이미 행정청이 압류 등기를 한 상태였는데요.
B생명은 A씨에게 19억원을 빌려주고 호텔에 근 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이를 깊지 못하자 B생명은 S호텔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는데요. S호텔 등은 유치권을 주장했고 B생명은 결국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경매절차와 관련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체납처분압류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부동산경매절차와 달리 체납처분압류와 공매절차가 동시에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며,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 또한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체납처분과 민사집행은 서로 별개의 절차라고 보았는데요. 더불어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따로 진행되기 때문에 호텔에 체납처분압류가 설정되어 있다 해도 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어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경매절차와 관련된 사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체납처분이 있은 후 부동산경매를 진행할 시에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와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바람직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이와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한데요. 만약 부동산경매절차 중 발생한 소송으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최종모 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증축 철거,부동산경매변호사 (0) | 2017.02.15 |
---|---|
부동산강제경매 경락 이유는? (0) | 2017.01.19 |
근저당권말소 후 강제집행정지신청이 (0) | 2016.12.08 |
부동산변호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0) | 2016.10.12 |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소액보증금우선변제 행사를 (0) | 2016.10.06 |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