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변호사 토지강제수용 위법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1. 3. 14:25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개발·분양

부동산법률변호사 토지강제수용 위법




지방자치단체에서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판단하고 사업 대상의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을 허가한 행위는 위법 하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오늘은 부동산법률변호사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동산소송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분쟁에 의하여 소송까지 제기되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및 부동산 분쟁 부동산법률변호사와 상담을


부동산법률변호사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토지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Q골프장은 W지방자치단체로부터 회원제 골프장 18홀과 대중 골프장 9홀 조성을 위해 실시 계획을 인가 받은 이후 사업 예정 부지의 75%가량을 매입하였습니다. 


이후 Q골프장이 나머지 부지에 대해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가자 E씨 등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토지강제수용과 관련해 행정재판부는 27홀 규모의 회원제 위주로 추진하고 있는 Q골프장은 회원과 동반자 등의 건강 및 여가를 위한 것일 뿐이지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익시설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업자가 골프장 부지의 75%를 매입했다 하더라도 남은 골프장 용지를 수용할만한 공익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W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할 경우 실시 계획에 대해 인가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권한이 발생되는 인가단계에서 공익성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재판부는 Q골프장 부지 소유주 E씨 등 25명이 W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골프장 실시 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법률변호사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금일 살펴본 분쟁 사례와 같이 토지 및 부동산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보다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 및 부동산과 관련해 변호인의 적극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법률변호사 최종모변호사가 사건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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