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3. 2. 14:13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공동주택 하자보수 집합건물법
공동주택 분양을 받아 입주하게 된 이후 건물 시공 때 잘못하여 발생한 문제 등 공동주택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주택 법에서는 주택건설업자가 하자를 담보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간을 10년이내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 법을 바탕으로 입주민들은 주택건설업자에게 공동주택 하자보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어 오늘은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에 규제되어 있는 법률을 토대로 관련한 사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아파트 입주민들은 2003년에 입주 했고 아파트 내에서 누수현상을 비롯한 균열 그리고 시공자재 부식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ㄴ주택공사에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재판부는 우선 집합건물 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 추급권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주택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는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러한 내용이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고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재빨리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세우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대표회의는 사업주체에게 공동주택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는 없다고 판시 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ㄴ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오늘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가 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분쟁이 있거나 건축법에 대한 법률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관련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건설과 하자보수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건설법에 풍부한 법률지식을 가진 최종모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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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