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파기위약금 부동산매매 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2. 27. 19:55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계약파기위약금 부동산매매 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 지불하는 위약금을 계약파기위약금이라 하는데요. 또한 기존계약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하는 사람이 나타나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 매도 측이 지불하는 위약금도 계약파기위약금이라고 합니다. 이 계약파기위약금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의 판례를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아파트를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1억 1천만원으로 정해두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ㄱ씨는 계약 당일에 계약금 일부를 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그 다음날 송금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계약직후 송금 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하고 ㄴ씨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ㄱ씨는 이미 받은 일부에 해당하는 계약금의 두 배를 변제공탁 해서 ㄴ씨에게 계약파기위약금을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ㄴ씨는 계약해제를 위해서 먼저 낸 계약금의 두 배가 아니라 기존에 계약을 했던 계약금 가격 두 배로 계약파기위약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재판부는 부동산 주인에게는 계약금의 일부만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부동산계약파기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가 정한 계약금을 다 받고 나서야 금액의 배액을 돌려주며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부동산계약파기위약금의 일부만 받고 하루 만에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선 지급한 부동산계약파기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며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부동산계약파기를 할 수 없고 주된 계약을 포함하여 계약금 계약을 한 경우만 임의 해제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일방적인 부동산 매매거래에서 위약금으로 정해지게 되는 계약금은 5%에서 10%정도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계약금 전액을 배상하는 건 과다하다고 보아 30% 정도로 감액 판결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ㄴ씨가 부동산 주인 ㄱ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존계약금의 금액 30%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파기위약금과 관련한 분쟁을 판례를 통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매매를 할 때 계약금과 관련하여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변호사와 상담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로 법적 자문을 구하거나 상담을 준비하고 있다면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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