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3. 8. 17:44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주택사용승인 취소될까
법령 등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 대해서 사용을 특히 인정한 것과 신축건물 등이 관련법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사용인정 하는 것을 주택사용승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계약조건과 다른 아파트를 입주한 입주민들이 주택사용승인취소를 구하는 사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시는 ㄱ사에 B구 일대 아파트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또한 ㄱ사가 아파트 건축공사를 완료 한 뒤 바로 아파트에 관한 주택사용승인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아파트를 분양 받은 ㄴ씨는 ㄱ사가 주택사용승인 당시의 기반시설 등이 제대로 설치 되어 있지 않았다며 A시가 사용승인 한 것은 위법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ㄴ씨는 A시를 상대로 사용승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1심 재판부는 아파트 사용검사에 관해 주택관계법령에 위반된 하자가 있었는데도 사용승인처분이 내린다면 ㄴ씨의 주거환경에서 안정 및 향상된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ㄴ씨는 이러한 생활권 침해에 따라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주택사용승인처분이 건축물에 관한 사용승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ㄴ씨가 주택사업계획 승인 시 부여된 조건을 지키지 않았단 이유로 거부를 행사할 법규 등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역시 원심과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사용승인처분결정은 건축물을 사용 및 수익할수 있게 하는데 그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건물에 대해 사용승인처분이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건축물에 있는 하자나 건축법 관계법령에 위반된 사항들을 정당화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입주자들이 사용승인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하자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분양계약에 따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승인처분의 취소 여부에 의한 법률적 지위가 변경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다수의 입주자들이 사용승인처분을 신뢰해 입주하고 제3자에게 주택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법률관계가 형성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일부 입주자가 사업주체와 발생하게 될 개별적 마찰 등을 근거로 주택사용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게 된다면 이 처분을 신뢰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익이 반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ㄴ씨가 A시를 상대로 낸 사용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사용승인취소소송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은 일반인들이 해결하기에 다소 어려운 법률내용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 대한 지식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건축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건축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최종모변호사를 선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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