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금반환 양수금청구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3. 24. 13:58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 계약금반환 양수금청구로 




일반적으로 부동산계약을 할 때 매수인이 계약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급해야 할 해약금과 동일하게 보는 것을 사회통념적으로 인정되어 거래 관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매매계약 시 거래관행으로 인정되어온 위약금 약정은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살펴보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자는 A씨에게 5억여원을 빌려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건설업자에게 부동산 계약금반환채권을 인계 받아 B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B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보편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을 할 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부동산 대금 일정부분을 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계약금은 민법 제 565조 제1항에 해당하며 해약금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계약금 지급 관행에 대해 설명하였는데요. 설명의 내용은 계약금 지급이 비록 시민들이 확고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될 정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계약금약정과 위약금 약정을 하나로 보는 것이 사회 통념상 거래관행으로 인정되어 생성된 ‘사실인 관습’으로 해당하여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라고 중개인 C씨에게 말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말은 계약금에 관한 관습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발언과 행동은 부동산 계약금에 대한 묵시적 약정으로 볼 수 있으며 계약서상에 위약금 규정이 없더라도 부동산 계약금반환에 대해서 전액을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부동산 계약금반환을 50%만 인정하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거래관행으로 발생한 위약금약정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재판부는 거래관행으로 생성되어온 사실적 규범에 해당하여 ‘사실인 관습’으로 보아 판결을 하였는데요. 또한 이와 비슷한 부동산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련변호사와 상담하여 문제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부동산분쟁은 일반인이 해결하기에 다소 어려운 면이 많기 때문에 관련법에 지식이 풍부한 최종모변호사와 상담하여 문제의 단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