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3. 28. 14:05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매매변호사 시유지가아닐시
매도인이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시켜줄 것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입니다. 또한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전이성이 포함되며 법률상 규제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매매의 목적물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를 할 경우 토지에 관한 정보와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모아 진행하는 것이 부동산 사해행위 및 매물착각으로 발생한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매물착각으로 발생한 사례를 부동산매매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과 부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약 2억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건축물은 매매계약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한 상태에서 건축이 된 것이었으며 토지를 지나가기 위한 통행로가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라는 사실을 ㄱ사는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변호사가 살펴본 ㄱ사의 주장은 통행로가 사유지인 것을 시유지로 착각 하였지만 실제 대지면적도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이서 면적부분은 건물을 판 ㄴ씨가 속인 것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ㄱ사는 ㄴ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먼저 ㄱ사의 주장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ㄱ사의 주장은 토지를 지나는 토지가 사유지인지 시유지인지의 여부에 대해 착오라고 말하지만 통행로의 성격은 관할관청에서 충분히 확인 할 수 있었다며 ㄱ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ㄱ사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함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은 해지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의사표시 당사자가 계약상 동기에 대해 착오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그 동기가 법률행위를 위반 할 정도의 중요한 부분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사표시 당사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더더욱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건물면적이 토지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점포들이 토지를 침해하면서 발생한 것이며 이러한 점등은 ㄴ씨가 ㄱ사에게 계약을 체결하기 전 미리 알려주어 사해행위에 해당이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ㄱ사가 토지와 건물 매도인 ㄴ씨에게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매물착각으로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팔 때에는 서둘러서 일을 진행하기 보다 정확한 관련정보를 모아 부동산 목적물을 처분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매매과정에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관련법에 지식이 풍부한 부동산매매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서둘러 모아 법률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으로 고민을 품고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부동산 분쟁에 승소 경험이 있는 최종모변호사와 문제의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건을 풀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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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