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 확인_부동산매매변호사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6. 21. 12:54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매매] 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 확인_부동산매매변호사

 

[부동산매매] 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 확인_부동산매매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최종모 변호사입니다.

 

집을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하면 중개수수료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데 들어간 실비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 확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 산정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0.9% 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0.8% 이내에서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집을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하면 소정의 중개수수료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데 들어간 실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어떤 명목으로도 정해진 중개수수료나 실비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고, 편의를 봐주었다거나 집을 구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더 요구할 경우에는 불법이므로 주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일방계약 당사자로부터

받을수 있는 중개수수료 한도

 거래금액의 계산

주택매매, 주택 외 부동산 매매 

 거래금액의 0.9% 이내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 매매금액만을 적용함

주택교환, 주택 외 부동산 교환

 거래금액의 0.9% 이내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함

주택임대차

 거래금액의 0.8% 이내

 전세인 경우 : 전세금

월세인 경우

 ①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월 차임액 × 100) + 보증금

 ② ①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월 차임액 × 70) + 보증금

 주택 외 부동산 임대차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부동산 중개업자가

협의해 결정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 확인

집을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한 후 중개업자가 토지대장등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주택(중개대상물)에 대한 다음 사항들을 잘 설명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중개대상물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 거래예정금액·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의 종류 및 세율

 

부동산 거래가 성사되면 중개업자는 계약서를 작성해 거래 당사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사본을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소속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임원은 중개업무 중에는 물론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일부러 또는 실수로 한 행위로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업자가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러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체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유형에 따라 해결기준이 달리 적용됩니다. 만약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과다징수했을 때에는 차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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