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7. 17. 11:49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하도급계약서 이행안하면
건설업 등이 도급인에게 위탁 받은 업무를 본인이 하지 않고 제 3자에게 맡겨 완료하는 것을 하도급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도급계약서에서는 계약 보증금 및 보수의 지급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하도급계약서에서 보수의 지급시기에 대금을 주지 않고 해당 대금을 다른 공사비용으로 사용을 하면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ㄱ씨는 한 초등학교 시설 공사를 도급 받은 뒤 동종 건설업체인 ㄴ사에 하도급을 주면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ㄱ씨는 공사를 마치면 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지만 완공을 하였는데도 돈을 지급하지 않자 ㄴ사는 하도급계약서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ㄱ씨가 다른 공사현장 비용이 부족해지자 해당 공사의 도급비용을 돌려 막았고 처음부터 ㄴ사에 돈을 줄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판시하여 유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ㄱ씨가 초등하교 시설 공사를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계약을 맺었고 지급받은 도급비를 다른 건축현장의 공사비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금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공사비가 부족할 경우 다른 쪽 공사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만회를 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ㄱ씨가 처음부터 공사비용을 주지 않을 생각으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 하도급을 맺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소업체 공사의 현실 및 거래관행에 맞추어 편취의 범의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사기죄를 판단할 경우 도급계약 당시로 봐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 및 공사대금 등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기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하도급계약서와 보수지급시기가 달랐을 뿐만 아니라 해당 대금을 다른 곳에 사용을 하면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건설분쟁으로 소송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다여 있다면 관련소송에서 승소경력을 바탕으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줄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분쟁을 종결 지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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