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 차액보증금반환한다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5. 20. 12:00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공사도급계약 차액보증금반환한다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일을 주면서 완성할 것을 요구하며 그 대가로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공사도급계약입니다. 공사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공사도급계약에서는 하도급이나 하청을 다른 업체에게 주어 일을 맡길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공사도급계약 체결 때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받은 차액보증금을 받았다가 다시 반환 할 때는 기존 원금만 다시 지급하면 될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B공단이 발주한 ㄱ철도 노반시설 등의 시공자로 최종 낙찰이 되어 공사도급계약을 맺었고 차액보증금으로 자기앞수표를 교부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에 대해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납부한 현금 전액을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보증서를 다시 지급하고 차액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A사는 B공단이 차액보증금을 기업자유예금으로 예탁하였다가 특정한 금전신탁으로 전환하면서 13%의 추가적인 수익을 올렸다며 수익에 대한 이익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라고 B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가 B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원심에서는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습니다.





해당사건을 맡은 대법원 재판부는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할 때 약정에 따라 토급인에게 차액보증금을 금전으로 우선지급 하였다면 지급된 차액보증금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도급인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계약이행 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도급인이 금액을 수급인에게 다시 지급해야 할 의무를 이행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차액보증금의 반환 범위 중 당사자 사이의 관계로 인하여 약정으로 정해져서 특별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금만 반환 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채액보증금이 수급인의 공사도급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를 막기 위한 담보를 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급인에게 지급된 차액보증금으로 발생한 이자 등의 이익까지 수급자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에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사가 B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관할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오늘은 공사도급계약 이후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받는 차액보증금을 원금만 반환하면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사대금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분쟁은 장기화 될수록 손실이 커지며 법률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최종모변호사와 상담하여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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