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7. 25. 13:27 / Category : 건설
보금자리주택 용도변경해서
구 지방세법 제269조는 1항에서 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을 두고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규모 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한다는 명목으로 세금을 면제 받았지만 정책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용도변경이 되면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공사가 소규모 국민임대아파트를 건설하기로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건설을 시작한 주택공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구 지방세법에 따라 면제를 받았는데요. 이후 국통해양부장관은 정부정책에 따라 주택공급유형이 국민임대에서 공공분양으로 변경이 되었으니 계속적인 사업시행이 불가능 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취소하고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관할 시는 주택공사가 취득한 택지를 소규모 임대주택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을 하였다면 당초 면제를 받았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며 추징을 하자 주택공사는 반발을 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주택공사의 손을 들어 주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지지 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정부정책에 대한 사정변경으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승인이 취소되고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주택공사는 부동산을 소규모 임대주택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주택공사가 당초부터 공공분양사업을 목적을 가지고 부지를 취득하였으나 사정변경 이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부지를 취득하였다면 동일하게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주택공사가 소규모 임대주택에 사용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으로 해당 사건의 행정처분은 위법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용도변경이 되면서 면제 받은 취득세 등을 부과 받으면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건설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최종모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유치권행사 건물요건이 아니었다면 (0) | 2017.08.21 |
---|---|
건설사건변호사 건축법위반 책임은 (0) | 2017.08.04 |
불법증축건물로 피해를 보았다면? (0) | 2017.06.27 |
건축법변호사 무단증축해서 (0) | 2017.05.31 |
건설소송변호사 학교용지부담금에서 (0) | 2017.05.01 |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