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변호사 무단증축해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5. 31. 11:48 / Category : 건설

건축법변호사 무단증축해서




지자체장이 무단증축이나 건설법을 위반하여 건설된 불법건설물을 적발한 후 철거 등 시정조치를 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건축주나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불법으로 증축된 건축면적에 과세시가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무단증축을 한 건물을 매수하면서 발생한 사건을 건축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서 확인한 빌라는 등기된 면적보다 더 넓은 무단증축이 이루어진 건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망설여 졌습니다. 하지만 B씨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C씨가 근처에도 무단증축이 이루어진 건물들이 있는데 문제가 된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다며 말하자 A씨는 마음을 굳히고 대금을 지급하고 빌라를 구입했습니다.





이후 관할구청은 빌라를 구입한 A씨에게 무단증축 된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하라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A씨가 관할구청의 요구에 거부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A씨 등은 잘못된 부동산 중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B씨 측은 무단증축된 사실을 사전에 알렸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축법변호사가 함께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부동산중개인이 의뢰인에게 부동산의 상태와 권리 관계를 비롯하여 이용제한 등을 확실하게 확인하여 내용의 변질이 없는 상태로 확실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B씨 등은 실제면적이 등기상의 면적과 다르다고 말한 A씨의 질문에 관해 관할 관청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연락하여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B씨가 주변 중개업소를 통해 건네 들은 소식이나 인터넷 상에 있는 이행강제금을 일정기간 납부하며 한시적으로 양성화 된 사례를 설명하였기 때문에 설명의무를 다 하지 못 하였다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간주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B씨 또한 책임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등이 부동산을 구매할 때 무단증축 된 사실을 알고서도 확인해야 될 정보를 충분하게 확인하지 않으면서 피해를 입은 과실을 인정하여 B씨 등은 7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 했습니다.     





오늘은 건축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무단증축건물을 구매하면서 발생하게 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건설로 발생하는 분쟁은 일반인이 해결하기 다소 어려운 법률내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건축법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로 발생한 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건축법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 소송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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