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하자보수 재료가 달라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8. 10. 18:40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건물하자보수 재료가 달라서 




건축과정 중 과실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하자를 수리하는 행위를 건물하자보수라고 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공사업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지만 원자재와 다른 자재를 사용하여 건물하자보수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할 시의 지하철건설본부는 A건설의 하도급 업체인 B건설이 지하철의 대합실 등을 건설하면서 국내산 석재보다 더 저렴한 중국산 석재를 사용했다며 원청업체인 A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중국산 석재가 압축강도 및 흡수율이 국내산 석재와 특정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건설이 관할 시와 계약을 정확하게 이행하지 않고 중국산 석재를 사용한 것은 하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국내산 원석이 고갈됨에 따라서 민간공사에서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석재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시가 가격이 더 비싼 국내산 대리석을 사용을 요구한 것은 지하철 공사가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공공사업의 성격을 띄는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중국산 대리석은 전반적인 면에서 회색이며 국내산 보다 어둡고 변색이 될 가능성이 높게 존재하지만 국내산 대리석은 희고 밝은 색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미관상의 하자 역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건물하자보수 과정에서 기존 재료와 다르게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발생한 건물하자보수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건물하자보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이를 바탕으로 소송에 대응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최종모변호사에게 법률적 조력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소송에 대응하여 기대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