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8. 20. 12:22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상가임대차계약 권리금반환 언급없다면
상가를 사용 및 수익하는 요건으로 임대를 해주고 이를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 받는 계약을 상가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상가임대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비해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권리금반환 없이 장기 임대를 하였다면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존재할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로부터 한 호텔 2층 사우나를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기간은 3년이었고 ㄱ씨는 별도의 권리금 명목으로 ㄴ씨에게 돈을 지급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이 합의 해지 될 때 까지 여처차례 갱신을 하였고 상가임대차계약 해지 후 ㄴ씨는 ㄱ씨에게 보증금 가운데 연체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제하고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지 못하면 ㄴ씨가 권리금을 다시 반환하기로 구두로 약정을 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지만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인이 권리금 반환 약정이 구두로 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지만 사실확인서가 실제로 작성일자에 작성이 되었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상가임대차계약서에는 권리금 반환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상가임대차계약이 합의 해지가 되었을 경우 ㄱ씨가 ㄴ씨로부터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만 반환을 받은 다음 권리금을 청구하지 않고 건물을 인도한 점등을 살펴볼 때 권리금 반환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주변시설과 건물 위치 등을 고려를 하면 권리금이 상당히 비쌌을 것으로 보이는데 ㄱ씨가 지급한 권리금은 절반 가격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권리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반환을 전제하지 않고 수령하지 않는 속칭 바닥 권리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계약을 맺고 장기임대를 하면서 권리금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최종모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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