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변호사 건축법상 용도 분류에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9. 1. 15:45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임대차변호사 건축법상 용도 분류에서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다음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건물 가액의 10%를 환급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을 임대하다가 발각이 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1항에 따라 환급을 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지급해 주어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서상 건축법상 용도를 분류한 표시에 업무용으로 표시한 뒤에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서 발생한 분쟁을 임대차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 받은 다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했습니다. 제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과세당국으로부터 2000만원을 환급 받았습니다. A씨는 B씨 그리고 C씨에게 오피스텔을 임대해 주었고 해당 계약에서 B씨와 C씨는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용도란에 업무용이라 기재를 하였는데요.





이후 과세당국은 임차인들이 해당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A씨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A씨는 B씨와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용도란의 기재는 건축법상 오피스텔 용도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다는 걸 표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오피스텔의 사용방법을 제한한 약정에 해당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오피스텔 A씨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여 세금을 무게 되었으니 배상하라며 전 임차인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 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반인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임대차변호사와 도모하여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분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임대차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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