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7. 4. 11:33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매매] 공유토지의 매입 방법_부동산매매변호사
[부동산매매] 공유토지의 매입 방법_부동산매매변호사 |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변호사 최종모 변호사입니다.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매입하려는 토지가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갑,을,병 세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공유토지 매입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 공유토지 매입 – 지분권
부동산을 매입하려다 보면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개의 동산이나 부동산이 지분에 의해 여러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를 민법에서는 공유라고 합니다.
공유물에는 공유한 지분만큼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지분권이란 공동 소유물에 대해 공유자 각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로써 공동소유라는 제한된 관계에서 획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의사에 따라 매각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을 지분비율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매매 공유토지 매입 – 공유자의 동의
만약 공유 토지를 구입하는 데 있어 갑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권만 매입하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갑과의 매매교섭을 통해 매입이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다른 공유자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매매교섭의 목적이 토지 전부를 매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갑과의 매매교섭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갑, 을, 병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 전체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갑, 을, 병 공유자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갑, 을, 병 세 사람의 지분권을 전부 합치면 완전한 소유권이 되지만 각자의 지분권 만으로는 완전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다른 공유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 때문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즉,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어느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갑, 을, 병 세 사람이 함께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매매 공유토지 매입 – 공유토지 전체 구입방법
공유토지 전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을 매매 상대로 하고 있지만 다른 공유자가 공유토지를 전부 팔아도 좋다고 동의를 해주거나 전체 매매에 대한 대리권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매매 공유토지 매입 – 공유자간의 공유관계
공유하고 있는 물건의 현상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필요한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공유물의 사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개량행위 또는 공유물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용도에 따라 활용하는 행위에 있어서 공유물의 형상이나 가치가 훼손되는 변경상태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면 거기에 대한 결정은 각 공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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