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공유토지의 매입 방법_부동산매매변호사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7. 4. 11:33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매매] 공유토지의 매입 방법_부동산매매변호사

 

[부동산매매] 공유토지의 매입 방법_부동산매매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변호사 최종모 변호사입니다.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매입하려는 토지가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병 세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공유토지 매입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 공유토지 매입 지분권

부동산을 매입하려다 보면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개의 동산이나 부동산이 지분에 의해 여러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를 민법에서는 공유라고 합니다.

공유물에는 공유한 지분만큼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지분권이란 공동 소유물에 대해 공유자 각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로써 공동소유라는 제한된 관계에서 획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의사에 따라 매각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을 지분비율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매매 공유토지 매입 공유자의 동의

만약 공유 토지를 구입하는 데 있어 갑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권만 매입하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갑과의 매매교섭을 통해 매입이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다른 공유자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매매교섭의 목적이 토지 전부를 매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갑과의 매매교섭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갑, , 병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 전체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갑, , 병 공유자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 병 세 사람의 지분권을 전부 합치면 완전한 소유권이 되지만 각자의 지분권 만으로는 완전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다른 공유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 때문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어느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갑, , 병 세 사람이 함께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매매 공유토지 매입 공유토지 전체 구입방법

공유토지 전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을 매매 상대로 하고 있지만 다른 공유자가 공유토지를 전부 팔아도 좋다고 동의를 해주거나 전체 매매에 대한 대리권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매매 공유토지 매입 공유자간의 공유관계

공유하고 있는 물건의 현상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필요한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공유물의 사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개량행위 또는 공유물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용도에 따라 활용하는 행위에 있어서 공유물의 형상이나 가치가 훼손되는 변경상태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면 거기에 대한 결정은 각 공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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