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12. 1. 17:04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하도급법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하도급법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도급은 하청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민법의 보급 계약에서 보수를 받고 어떤 일을 완성하기로 한 사람인 수급인이 제3자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을 하도급이라고 하며 그에 따른 분쟁이 생겼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하도급법입니다.
이러한 하도급은 건설업, 제조업, 운송업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체로 일의 규모가 큰 경우 하청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오늘은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하도급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기업 회사인 A건설은 하굿둑 구조 개선을 위한 수문 제작 공사를 맡게 되었고 수문의 제작과 설치를 설계 용역 업체인 B회사에 위탁하였습니다. B회사는 A건설로부터 수문 제작과 관련된 일 외에도 다른 일을 추가로 위탁받았는데요, 이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자 B회사는 A건설의 추가 공사 지시에 따라 늘어나게 된 공사 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A건설은 책임 시공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모든 대금과 설계 책임을 B회사에 떠넘겼습니다. 그리고 A건설은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 내역을 변경하거나 계약 내역에 없던 일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이나 위탁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공사가 착공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발급하지도 않았습니다.
A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심의가 있기 직전에 B회사에 지급되지 않은 하도급 대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B회사에 마땅히 주어야 할 추가 공사 대금을 매우 늦게 지급한 점, 위반 금액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함께 16억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하도급 관련 분쟁에서는 대기업이 그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사 대금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거나 일방적인 갑과 을의 관계로 설정하여 노동력을 착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발생을 미리 예방하고자 하도급법을 만들어 사회적 약자들이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거대 기업을 상대로 스스로 소송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최종모변호사는 하도급법 관련 소송에 관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주세요. 친절한 상담으로 여러분께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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