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상담변호사 분쟁해소를 위한 솔루션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2. 6. 15:14 / Category : 부동산

권리금상담변호사 분쟁해소를 위한 솔루션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사람이나 하려는 사람은 영업시설과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와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에 대해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는 대가로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적 대가를 권리금이라고 하는데요. 신규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임차인에게 그 상당한 노력을 인정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는 경우에 배상 책임을 물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권리금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금을 둘러싸고 서로 간의 이해 차이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권리금상담 변호사와 권리금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상담 변호사와 권리금분쟁 사례 살펴보기


약국을 인수 운영하던 A약사는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1년이 지난 뒤 신규임차인 B약사에게 이런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2억 4000만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약국은 임대인이 약국 건물을 분양받아 약사인 아내에게 운영하게 할 목적으로 약국시설을 직접 만들어 A약사는 약국시설에 대한 권리가 없는 상태였는데요. 권리금을 줬다고 말하는 A약사에 신규임차인 B약사는 층약국인 만큼 상당한 금액을 준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더불어 A약사는 임대인으로부터 약국을 그만두면 약사 아내가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2016년에 들었고, A약사가 B약사로부터 권리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주겠다는 말을 한달 뒤 들어 약국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더이상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약국을 개국한 뒤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양도할 때 권리금을 받았다며 A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약사가 B약사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들어왔다’는 취지로 말하고 전 임차인에게 약품대금으로 90만원만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였는데요. 그러나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했는지 여부가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기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약국 권리금이 통상 월 조제료 비용의 10~13배 사이에서 산정되는 점과 사건 약국은 월 2160만원으로 합당한 수준이라는 점, 그리고 조제료 수가 매출자료 1년치 자료를 허위로 보인점이 없다는 점을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B약사가 권리금을 지급했는지 물어보긴 하였으나 얼마를 지급했는지 액수를 확인하지 않은 점을 들어 A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권리금분쟁 권리금상담은 최종모 변호사와


지금까지 권리금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권리금상담이 더욱 필요하시다면 관련 소송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최종모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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