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료청구 소송 해결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4. 3. 17:21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토지사용료청구 소송 해결은?




부동산 관련한 사건 사례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한 소송은 일반인 스스로 판단하여 해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보통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데요. 부동산 소송으로는 계약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이 일어나거나 건물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의 지분 일부를 취득하고 있는 사람이 대지 사용료를 달라며 소송을 거는 문제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토지사용료청구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규모가 큰 대지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건물을 분양하면서 건물을 건설한 대지 일부 지분을 건물 증축의 목적으로 자기 소유로 남겨뒀다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C씨에게 소유권을 넘겨 주었습니다.


C씨는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취득 시점으로부터 B씨 등 33명이 대지를 사용한 대가를 지급하라며 토지사용료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승소 판결이 나왔으나 2심에서는 B씨는 토지 공유지분 비율에 관련이 없어서 건물의 대지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므로 C씨의 공유지분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C씨는 구분소유자들에게 대지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는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에 대지 공유지분 비율대로 건물의 대지를 공유했다면 구분소유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이는 한공유지분 비율에 관련 없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게 됩니다. 또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를 할 수 없겠지만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매절차 등에서 대지의 공유지분만을 취득하고도 대지를 전혀 수익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한 부당이득한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집합건물 분양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건물의 대지 중에서 일부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나머지 지분을 보유하면서 자신의 보유지분에 관해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용법에 따라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하더라도 수익 수용을 포기하는 약정이 C씨에게 승계되었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니라 사람이 집합건물이 지어진 대지의 지분 일부분을 취득했다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사용료청구를 하여 대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사용료청구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소송은 다양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정확하면서 신속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만일 위 사건 사례와 같이 토지사용료청구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재판을 가야 하는 상황 온다면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최종모변호사는 부동산관련법 전문변호사로써 부동산 관련한 소송 경험이 풍부하게 있으며 법률적 지식과 신속하고 현명하게 판단과 상황 파악을 하여 의뢰인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문제 해결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최종모변호사를 찾아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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