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8. 24. 19:17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아파트 도로소음 책임은 누구
내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인근에 도로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속도로로 인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고, TV나 노래 소리는 안 들리고 과제나 공부를 하지 못하는 등 이러한 아파트 도로소음 피해 사례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소음을 피하기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려고 해도 방음벽 설치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아 쉽게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법률에서는 해당 소음방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업주체는 공동주택 건설 시 그 건설 지점의 실외소음도가 법률에서 정한 65데시벨 미만이 되게끔 해야 하고, 만약 65데시벨 이상일 경우 방음벽이나 수림대 등 소음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설치해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 소음이 65데시벨 미만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데시벨을 잘못 재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률에서 지정한 소음 기준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소음측정기를 들고 창문에 손을 뻗은 뒤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실에서 모든 창문을 연 채 소음을 측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아파트 도로소음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하는지 소송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고속도로 근처에 살고 있는 ㄱ아파트 주민들은 분쟁조정위원회에게 고속도로로 인해 발생한 소음이 ㄱ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피해보상으로 약 6억 7000만원과 아파트에 방음벽을 설치해달라고 분쟁조정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도로공사 A사가 약 1억 4000만원을 ㄱ아파트 주민들에게 배상하고 방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도로공사 A사는 반
발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선느 도로공사 A사가 방음벽을 설치해 줘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로공사 A사는 원심의 판결대로 한다면 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종료된 다음에 지어진 아파트에다가도 방음벽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이는 전국적으로 상당한 경비가 소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T고속도로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이 매우 크다는 부분과 전국적으로 있는 인근 주민 모두에게 방지에 대한 조치를 해주는 것에 대해 경제적, 기술적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본다면 방음대책마련 의무의 판단은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음방지를 위해 어떤 공사와 조치가 필요할 것인지, 또 공사나 조치로 인한 소요시간과 비용은 어떻게 될지, 고속도로를 정상적으로 통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등을 고려하지도 않고 도로공사 A사에게 방음대책에 대해 마련하라고 판결한 원심은 위법한 것이라며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에서 T고속도로가 왕복 8차로로 확장되었다는 내용이 ㄱ아파트 택지개발사업 시행보다 먼저 고시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채 판결했다며 지적하였습니다.
덧붙여 소음피해를 측정하는 방법도 잘못되었다며 아파트 베란다에서 측정기를 든 채 창문 바깥을 향해 손을 뻗어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창문을 열어둔 뒤에 주민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실에서 측정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T도로공사가 ㄱ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도로공사가 아파트 방음벽 설치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낸 채무부존재에 대한 확인소송에
서 원심의 원고패소를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도로소음으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소송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소음피해 방지에 대한 책임의무로 벌어진 주민간의 소송에서 도로공사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음피해로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방음벽 설치를 누가해야 하는가 등 아파트 클레임 소송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계신다면 신속한 변호사 선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최종모 변호사는 해당 사건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건설클레임분쟁 소송수행으로 의뢰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법적 상담을 받는 게 현명하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이런때 (0) | 2018.11.26 |
---|---|
아파트 소음피해 책임은? (0) | 2018.09.12 |
아파트일조권침해 기준에 (0) | 2018.08.13 |
건설분쟁변호사 소음피해 소송사례로 (0) | 2018.07.12 |
일조권과 수인정도 기준보기 (0) | 2018.07.03 |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