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의신탁 분쟁 조력으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9. 26. 09:00 / Category : 부동산/명도소송·종중소송

부동산명의신탁 분쟁 조력으로





부동산명의신탁약정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부동산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와 같은 존재인데요, 명의신탁이라 하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대내외적으로 그에 관련된 등기를 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명의신탁 약정 중 등기명의신탁은 등기 신청 시 등기 권리자의 명의를 실제 권리자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3자간의 등기명의신탁에서는 원래 A씨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B씨가 매수하게 되면서 C의 명의를 빌려서 등기하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주변에 부동산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다 보면 이러한 부동산명의신탁 분쟁으로 인하여 법적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ㄱ씨와 ㄴ씨는 오랫동안 함께 알고 지내온 사이로, 서로 금전 관계에서도 신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두터운 사이였습니다. 이에 2000년대 초반에 충남 서산 부근의 9000㎡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토지 금액은 ㄱ씨가 3억 여원, ㄴ씨가 2억 여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리고 추후 토지를 다시 팔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다시 팔기 용이하도록 소유권은 공동이 아닌 ㄴ씨 앞으로 해 두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씨에 비하여 비교적 형편이 좋지 않았던 ㄴ씨가 ㄷ씨에게 2008년도에 6,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리게 되었고, 함께 토지를 계약한 ㄱ씨에게 별도의 상황 설명이나 협의된 부분도 없이 공동으로 구매했던 땅의 근저당권 설정을 해 주면서 등기도 해 주었습니다. 





ㄴ씨는 또한 2009년도에는 농협에서 추가로 5,000만원을 대출받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공동 토지 소유자인 ㄱ씨와의 별도 협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 후 등기까지 완료해 둔 것입니다. 이에 검찰측에서는 ㄴ씨가 공동 부동산 매수인인 ㄱ씨의 지분을 횡령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으로 보고 ㄴ씨를 기소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ㄴ씨가 횡령했음을 인정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고 2심에서도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0월에다가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최종 재판부에서는 횡령죄에 대해서 기존의 해석과는 다른 기준으로 해당 사건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동산 매수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매도인에게서 명의수탁자로 곧바로 등기 이전을 하게 되면 이것을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으로 보고 ㄴ씨와 같이 마음대로 부동산을 처분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횡령죄로 처벌해 오던 기존의 사례와는 다르게 원심을 깨버리고 무죄 취지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해당 재판에서는 부동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횡령죄의 가장 근본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역할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이유였습니다. 부동산 매수인이면서 동시에 부동산명의신탁자인 ㄱ씨의 사례에서는 ㄴ씨가 ㄱ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입법 당시 목적으로 하였던 부분에 반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부동산명의신탁 자체가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합니다. 즉,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당시의 취지에 맞도록 부동산을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더욱 필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명의를 빌려 주게 된 사람이 명의신탁 부동산을 자기 입맛대로 멋대로 처분을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최종모 변호사는 부동산명의신탁 등 여러 부동산 관련 법적 소송에 대해 다각적인 유사 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관련 내용에 대해 세세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을 진행할 때는 관련 효력과 법적으로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또한 살펴야 하며, 혹시 잘못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과징금이 부여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력자가 필요하신 경우 상담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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