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명도소송절차 진행할 때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10. 27. 09:00 / Category : 부동산/명도소송·종중소송

상가명도소송절차 진행할 때 



명도소송이란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경과하거나,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을 받는 사람 이외의 제 3자가 해당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해 이를 넘겨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도소송은 이른바 불법점유로 갈등을 빚는 경우 자주 발생하는데요.


여기서 부동산 인도명령신청기간은 매각대금을 낸 뒤 반 년 이내로 합니다. 





특히 상가명도소송절차가 제 기간에 진행되기 위해서는 제기기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고민하실 수 있는데요. 명도소송 제기기간은 인도명령과 다르게 그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상가명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고, 법원에서 집행문이 발효되면 강제집행하여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가명도소송절차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임차인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얽혀있기 때문에 그 갈등을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이에 상가명도소송은 분쟁도 소송도 많이 발생하는 분야입니다. 





관련해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2년 전, 서울 중심부. 족발 가게가 있던 건물을 인수한 A씨는 가게 주인인 B씨에게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존 금액의 세 배 이상 인상한 금액을 요구합니다. B씨는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우라며, 상가명도소송을 제기했죠. 


하지만, 상가명도소송절차는 B씨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5년간 보장된 계약갱신 요구권 보장 기간이 이미 지나간 상태였고, 이에 B씨는 상가명도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B씨는 이런 판결에 불복해 가게를 계속 점유했으며 수차례 이어진 강제집행을 저지하다가 신체 일부를 다치기도 합니다. 


B씨는 임대료 문제로 2년여간 갈등을 겪던 건물주 A씨를 망치로 때려 신체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됩니다. 이 전에도 B씨는 골목길에서 본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A씨를 들이받으려다가 행인을 친 혐의를 받았죠. 


이에 B씨는 건물주인 A씨와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깊어지며,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아 고소당하기도 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은 B씨가 연루된 혐의 중 살인혐의는 그렇게 볼 수 없다면서, 피해자인 B씨를 다치게 할 의도로,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혐의 및 이 과정에서 기물을 손괴한 특수재물손괴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합니다. 


특히 해당 사안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바. 배심원들 역시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립니다.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하며,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도로 차로 돌진하거나. 쇠망치를 A씨에게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면서,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 판결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를 가지고 차량을 이용, 피해자에게 돌진했고,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인 바. 피고인이 목적한 사람과 부딪히지 않았거나 다친 상태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상해에 고의가 인정된다며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특히 특수재물손괴 혐의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증거에 의해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죠. 





이처럼 상가명도소송절차에서부터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쟁과 예기치 못한 법적 공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법령과 대응 방안을 기반으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죠. 


덧붙여 상가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매 절차에서 낙찰을 받은 후 점유 권한이 없는 점유자가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죠. 


이렇게 각각 사안에 따라 판결을 구하는 내용이나 범위, 청구 취지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원하는 상가명도소송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바. 이 부분도 유념해두시길 바랍니다. 최종모 변호사는 다양하게 발생하는 법률 사안에 대해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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