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분쟁 공사대금 청구 도움을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4. 1. 19:56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건설하도급분쟁 공사대금 청구 도움을




건설현장은 규모가 큰 만큼 일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 하도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청을 받은 하도급업체가 정해진 기간 안에 하청을 맡긴 업체에게 물건을 납품하고 그 대가로 하도급대금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은 하청을 받을 때 요구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때 하수급업체는 상대적 약자에 입장으로 볼 수 있어 하도급대금을 제 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건설하도급분쟁이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과 관련한 분쟁에서는 법률을 적절히 적용하는 게 까다로울 수 있는 만큼 작은 문제가 법적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도급대금 문제로 인해 건설하도급분쟁이 발생했던 사안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해당 사안에 따르면 ㄴ사는 ㄷ사로부터 도급을 받았고, ㄱ사는 ㄴ사에게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즉 ㄱ사가 하수급업체, ㄴ사가 수급업체, ㄷ사가 도급업체인 셈인데요. 하지만 ㄱ사는 두 번 이상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자 ㄷ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ㄱ사는 ㄷ사가 계약 초기의 공사대금만 인정한 뒤 증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ㄴ사에게도 증액대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도급업체가 하수급업체에게 관련 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업체는 이에 대해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도급업체는 하수급업체의 청구를 받아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사건에서는 ㄱ사가 ㄷ사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직접적으로 청구할 경우 ㄴ사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사라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해당 건설하도급분쟁에서 1심 재판부는 ㄱ사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2심 재판부는 하수급업체가 도급업체를 상대로 하여금 전소를 제기함으로써 직접적인 지급을 요청했으므로 수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증액대금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사안을 관할 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다시 건설하도급분쟁 판결이 뒤집어졌는데요. 대법원은 ㄱ사가 소를 제기하여 하도급 계약상의 증액 관련 대금을 직접적으로 요청했다고 보면 ㄱ사 입장에서는 증액대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관련 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해당 공사의 정황과 대금 지급의 방식, 증액대금에 대한 계약의 경위, 당사자들의 입장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ㄱ사가 ㄷ사에게 대금을 청구한 것은 도급업체가 하수급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청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와 동시에 증액대금에 대한 직접지급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인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지급의 요청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하수급업체가 도급업체에게 직접적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했어도 수급업체에게 별개로 증액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건설하도급분쟁에서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게 된다면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치열한 법적 다툼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하도급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관련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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