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4. 2. 17:49 / Category : 부동산
토지점유취득시효 인정되기 위해서
토지점유취득시효라 함은 민법에 의거하여 20년 동안 평온하고 무탈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록한 사람이 1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공동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이를 원인으로 토지점유취득시효에 대한 인정 여부로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토지점유의 취득시효 인정 기준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금일은 해당 사안을 통해 토지점유 취득시효와 관련된 법률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함께 사안을 살펴볼까요?
ㄱ씨의 부친 ㄴ씨와 친척관계에 있는 ㄷ씨는 할아버지로부터 A시의 토지 일대를 물려 받았습니다. 해당 토지를 절반으로 나누어서 ㄴ씨와 ㄷ씨가 각각 지분을 나누기로 하고 소유권등기도 마쳤는데요. 약 10년 뒤에, ㄴ씨와 ㄷ씨는 ㄴ씨가 별도로 가지고 있던 토지와 ㄷ씨의 몫을 교환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계약서에 따라서 ㄴ씨와 ㄷ씨는 토지를 바꾸어서 농사를 지어 왔는데, ㄱ씨에게 토지가 이전등기 되기 전에 ㄷ씨가 사망하자, ㄷ씨의 등기는 그의 배우자인 ㄹ씨에게 이전되었습니다.
ㄹ씨는 ㄱ씨에게 소유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해당 구분소유토지는 국가 건설공사 토지에 편입되었고, 이로 인해 ㄹ씨는 보상금으로 약 2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ㄹ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토지를 맞바꾼다는 계약을 체결했었고, 해당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어도 부친인 ㄴ씨가 20년 동안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토지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ㄹ씨의 보상금은 ㄴ씨의 소유라며 보상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ㄱ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고, 2심 재판부는 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안은 그 분쟁이 치열하게 지속되어 결국 대법원 재판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며 ㄴ씨의 토지점유취득시효를 인정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그 법적 근거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밝혔습니다. 구분소유적인 공유관계에서는 어떠한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가 매매 및 교환에 따라 타인이 공유하는 특정 부분을 얻어 점유를 시작했다고 주장한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사거나 점유했다고 주장하는 사안과는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의 말대로 공유된 토지를 나누어서 구분소유를 하고, 이후에 교환하겠다는 계약을 통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점유가 가능했다는 주장은 그 동안 점유하지 않고 있던 부분에 소유할 것인지의 의사가 있는 점유에 의거하여 새로 얻어 점유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교환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힘들더라도 해당 사정만으로 ㄱ씨의 점유에 대해 토지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다른 소유자의 점유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며 원고승소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점유의 취득시효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일방이 지분을 20년 동안 점유하였다면, 자주점유로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토지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다는 것이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가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은 복잡한 부분들이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부분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면 다수의 소송경험으로 부동산 관련 법률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문제는 상당한 금전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만큼 분쟁이 발생했다면 초기에 법률 조력자와 동행하여 사안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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