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이럴 때 활용해요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4. 15. 16:28 / Category : 부동산/명도소송·종중소송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이럴 때 활용해요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를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는 부동산 낙찰 후에 점유자와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문서를 말하는데요. 


이때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기점은 대금을 납부 한 이후로 바로 가능하고 또한 납부를 한 동시에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를 사전에 미리 작성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금을 납부한 날 이후로 반 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며 이 이후가 지나게 되면 부동산명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도명령은 기한 내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으로 이어지면 인도명령과 부동산명도소송은 비용적인 부분과 소요되는 시간이 차이 나기 때문에 사전의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협의해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를 작성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인도명령이 일어날 때 경매와 공매의 말을 들어 볼 수 있는데요. 주로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하는 방식이 경매이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공매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 보두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다른 점이 존재하는데요.


공매는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낙찰 받은 사람이 점유자를 별도의 명도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인도명령이 불가능하고, 경매는 낙찰 받은 사람의 부동산에 대해 인도명령에 관한 법이 적용 됩니다.





이 사건은 경매절차를 통해 건물을 사들인 T씨가 건물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상대방에게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를 내고 난 뒤 이 부동산인도명령이 받아 들여졌는데요. 하지만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은 상대방은 항고를 즉시 제기 했으나 T씨가 이미 건물에 대한 인도 집행을 완료한 상태였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항고는 부동산의 대상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고심에서 항고인의 항고가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심에서 항고를 기각했어야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원심에서는 이 항고 이유를 받아들여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를 기각해 원심에서의 판결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심에 대한 T씨의 재항고의 항고심이 이었는데요. 법원은 원심의 결과를 파기 하고 부동산인도명령이 집행 됐기 때문에 이익 없는 항소심에 대해 기각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부동산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에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T씨가 재항고를 할 수 밖에 없었고 그에 타당한 이유를 살펴보면 강제집행의 방법에 관해서 집행행위와 또는 집행관이 형식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일반적인 절차가 부적합할 경우 집행당사자 또는 관련된 제3자가 집행법원에 대해 항의하는 것으로 이를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집행법원이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지 않은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만약 이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경우 특별한 규정이 법률에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정지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강제집행이 완료 된 상황에서 방법에 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없고 집행방법에 관련해 이의를 신청하는 사건이나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강제집행이 종료됐을 경우 이의나 항고는 불복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항고에 대한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는 법률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 법률은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적용된 부분이 위 사례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간의 협의가 안 될 경우 강제 집행을 시행하긴 하지만 자칫 잘못하다 안 좋은 방향성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복잡한 법리해석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법률에 알지 못하거나 사전에 꼼꼼한 대책을 준비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안을 대처하는 것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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