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상담 명도소송 등 분쟁에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3. 5. 12:22 / Category : 부동산/명도소송·종중소송

부동산법률상담 명도소송 등 분쟁에



경매를 통해서 상가 건물을 얻게 되었으나, 그 이전에 사용하던 사람이 계속해서 점유하며 상가를 넘겨주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은 건물을 넘겨받지 못할 때 강제적으로 넘기게 하는 소송방법인데요.


명도소송이라는 것은 부동산 경매를 하였으나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지나거나 또는 채무자, 소유자 등의 인도명령을 받은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을 넘겨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명도소송에는 인도명령과 달리 제기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명도소송 판결 이후 집행문이 발효된다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단순히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하여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이 단순한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송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명도소송이 끝난 이후 강제집행이 진행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려,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게 될 시에 강제집행을 통해 점유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때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을 상대로 하여 신청해서 그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채권자가 대여금 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의 판결을 받거나 또는 대여금 청구의 집행 권원 등을 부여 받을 시에 이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상가명도소송 관련 사례를 살펴보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보면 A씨는 2014년 경매를 통해서 상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A씨가 건물을 구입했을 때, 전 주인인 C씨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였던 B씨는 관리비 및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B씨는 4년 동안 35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연체하고 있었습니다. 


B씨는 심지어 보증금보다 많은 금액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B씨는 2010년 C씨와 25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월세 187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대략 1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연체한 상황이었는데요. 상가의 주인이 A씨로 바뀌었으나 계속해서 B씨는 월세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A씨는 B씨와 맺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A씨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에 이르자, B씨는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까지는 나갈 수 없다고 버티기 시작하였고 A씨는 연체된 금액들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상가를 비워 달라고 상가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B씨가 상가를 인도하고 밀린 관리비를 주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판결이 달라지는데요. 1심에서 내린 관리비 2080만원 가량 중 224만원만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이는 C씨의 채권양도가 없었기 때문에 224만원만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것 이었습니다. 



 



이러한 엇갈린 판결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 일부 패소한 판결을 파기한 후,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계약이 종료된 이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보증금에서 채무가 공제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보았는데요. 


즉 대법원 재판부는 건물 소유권이 바뀐 이후,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도 또한 당연히 공제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며, 일반적으로 임차건물의 양도 시 연체 차임 관리비 등이 존재해도, 나중에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의사에 부합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상가명도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들은 더욱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법률상담을 적극 돕고자 노력하고 있는 최종모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쟁 소송의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사안이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상가명도소송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다수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의 부동산법률상담 등을 통한 대처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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