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불법증축 알고 대처해야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7. 25. 16:28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상가불법증축 알고 대처해야

 

 

 

 

이행강제금은 해당 불법증축 구조물이 철거될 때까지 매년 부과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관련 사항을 파악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두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서류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건물주가 꺼려하면 문자나 통화 녹음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대비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내 집 앞이니까 큰 고민 없이 소규모의 구조물을 만드는 경우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은 개인이 보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렵고 다양한 판례가 존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법증축에 대한 사례를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살펴볼 사안은 ㄱ건물 대표이사 B씨는 G 지역의 허가 없이 철골구조 기둥과 보를 세우고 개폐식 전동 가람막과 유리창을 설치 하는 등 상가불법증축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ㄱ건물에 관리책임자인 B씨가 대규모 상가불법증축을 하는 등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방문객의 민원 제기로 불편 해소 차원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는 원상복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상가불법증축 관련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1층 주택에 불법증축된 점포를 소유하고 있던 C씨는 관할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관할구청은 C씨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C씨는 구청이 해당 사건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를 원고의 현 주소지가 아닌 이전 주소지로 보내고 이사불명으로 반송됐는데도 다른 예고 없이 곧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C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가불법증축 시정명령을 받고 나서 이후의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다른 관련 분쟁 사안을 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 입구에 별도의 건축신고 없이 금속기둥에 천막을 씌운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이에 U시는 해당 구조물을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거치지 않은 불법증축행위로 보고 자진철거명령을 내렸고 이행되지 않자 2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U시를 상대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해당 구조물은 집중호우 때 임시로 천막을 덮어 사용하는 것으로 건물과 분리해서 설치한 만큼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구조물이 건물과 물리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건물 입구와 겹쳐지는 부분부터 천막으로 덮을 수 있는 구조이므로 건물 본체를 연장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건축법상 소규모 증축행위로 볼 수 있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상가불법증축과 관련한 사안이 다양한 만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관련 문제를 겪는다면 행정상의 불이익이 뒤따라 올 수 있고 이에 대해 위 사례와 같이 억울한 처분을 받는 다면 소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도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는지 자신의 주장을 법령에 의거해 펼치고 있는지 개인이 혼자서 하기란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기에, 법률에 대해 지식을 갖추고 관련 문제에 대해 다루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구한다면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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