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1. 3. 9. 18:14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금융·PF
근래 부동산과 관련되어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관련된 갈등은 자신의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분쟁은 다양한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전세계약금반환과 관련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을 계약할 때 가계약 과정을 거친다면 계약한 금액의 일부를 선지불 하고 이후에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계약금만 지불한 상황에서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계약 파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세입자가 계약금을 지불한 뒤에 단순 변심 등으로 계약을 파기하고자 한다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계약금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가계약금을 지불했는데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고자 한다면 집주인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채 가계약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 무효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전세계약금반환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하기 위해서 집주인 B씨와 C씨에게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집주인 B씨와 C씨는 A씨가 3마리의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새 아파트에 반려견을 키우는 것에 대해 반발하며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B씨와 C씨는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계약금을 수령할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이를 공탁한다는 내용을 A씨에게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B씨와 C씨는 법원에 계약금을 공탁하였으며, A씨는 공탁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계약한 아파트에서 살 수 없게 되자 집주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와 집주인 B, C씨가 해당 아파트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집에 거주하는 인원을 물었을 때 A씨는 2명이 산다고 하였고 반려견에 대한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B씨와 C씨 또한 A씨에게 반려견을 기르지 않는 것이 조건임을 고지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사회통념적으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반려견을 키우는 것이 금기시되지 않았으며 A씨의 반려견들이 모두 소형견인 점을 볼 때 A씨가 집주인인 B씨와 C씨 등에게 반려견 양육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B씨와 C씨 등이 계약 이행 거절을 한 이후에 동일한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세우는 등 단순히 반려견을 좋아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의 이행을 거절한 것일 뿐 보증금증액 등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새로운 아파트를 임차했는데 임대차계약 채결 시점과 보증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계약체결을 위한 수고를 들인 것 외에는 별다른 손해를 입은 것은 없기에 B씨와 C씨 등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전세계약금반환 문제에서는 예상하기 어려운 변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분쟁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얼마큼 다시 반환 받을 수 있느냐가 주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좋으며 관련 판례를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와 같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계약할 때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인이 홀로 문제를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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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