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4. 11. 14:05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금융·PF
부동산금융이란?
부동산 금융은 특정 부동산 개발을 위해 토지매입과 건설공사 등에 필요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입니다.
좁은 뜻으로는 산림 · 택지 · 농경지 · 건물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말하지만, 넓은 뜻으로는 그 외의 재산저당에 대한 금융도 포함합니다.
예를들어, 일정한 자금을 확보하여 그것을 무주택서민과 주택건설업자에게 장기 저리(低利)로 대출해 줌으로써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주택구입을 용이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이란 단지 법률상의 부동산인 토지 및 정착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상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각종 재단(財團)까지도 포함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동산에 저당권설정 등기를 한 후에 금융을 합니다.
대표적인 부동산금융은 저당대출과 주택개발금융이 있습니다. 부동산금융은 일반 상업금융과 비교하여 장기저리이고 자금의 회전속도가 느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동산 감정(鑑定)에는 전문적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중 일반은행에 의한 부동산 금융은 비교적 적고 신탁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장기자본을 흡수하는 기관에 의하여 행해집니다.
부동산금융의 의의
부동산금융은 자발적인 저축을 유도하여 주택부문투자에 필요한 주택금융을 조성하고, 이렇게 조성된 자금을 통하여 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매개로 하여 부동산 시장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주택거래의 활성화
2. 주택시장의 수급조절기능
3. 수요자의 저축유도와 주택자금 조성
4. 경기조절
5. 주거의 안정
6. 주택가격의 안정
7. 부동산 수요의 조절
8. 임차가구의 자가주택소유를 확대하는데 기여
9. 임대주택의 공급확대
부동산소송/부동산분쟁/부동산법률 변호사 - 최종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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