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10. 17. 09:32 / Category : 건설부동산 뉴스
건설법률상담 최종모변호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관영국회의원은 "2013년 3월에 나온 LH 바닥완충재 품질확보 시행방안에서 보면 현장과 시험실의 성능 편차가 중량충격음의 경우 0~-13dB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중량충격음 인정성능이 2급인 자재도 현장에서 4급 내지는 그 이하가 나오는 게 현실이며, 현장에서는 실제성능이 2~3급인 제품은 거의 없습니다”라며 “정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건설사들의 불법을 용인해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사보기 -> "층간소음, 현장관리 무시한 탁상행정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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