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11. 18. 09:35 / Category : 건설부동산 뉴스
건설법률상담 최종모변호사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될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당장 국내의 부족한 건설기능인력을 대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의 여부가 많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미 건설현장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문제를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사보기 -> 외국인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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