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11. 22. 16:18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주택거래신고제도란?"
부동산매매 분쟁문제를 상담하는 "최종모변호사"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비해 후반기에 접어들어 주택거래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거래신고량이 상승하였으며 국내 주택시장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주택거래신고란 무엇이며 주택거래신고기간 등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거래신고제도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지역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지역에 있는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가)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아파트매매가격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
나)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5% 이상인 지역
다)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3% 이상인 지역
라)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월평균 아파트거래량 증가율이 20% 이상인 지역
마)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아파트에 대해 주택거래를 신고할 경우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신고해야하는데요.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 본문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의3제1항에서 참조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나)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다)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라)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와 규모
마) 주택거래가액
바)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단, 주택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거래의 경우는 제외함)
사)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여부에 관한 계획
아)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및 매도인은 공동으로 일정한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기간안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기간안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아파트에 대하여 주택거래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최대 5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즉, 주택거래신고란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및 매도인 또는 부동산중개업자는 일정한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기간안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분쟁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법률가와의 상담을 통해 수월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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