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11. 25. 16:51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등기종류에 대해!
부동산분쟁문제를 상담하는 “최종모변호사”입니다.
오늘 글의 주제인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부동산등기종류에는 크게 가등기, 본등기, 예고등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종류에 대해 차근 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등기
가등기란 부동산물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예비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본등기
본등기는 가등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가등기에 의해 그 순위가 보존되는 종국등기를 말합니다. 종국등기는 등기의 본래의 효력, 즉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를 말합니다.
☞ 본등기 중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 소유권 보존등기
-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미등기 토지에 최초로 등기부를 개설하는 것
-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미등기 건물에 최초로 등기부를 개설하는 것
-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 미등기부동산에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실행하는 것
나) 소유권 이전등기
-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 매매, 증여, 사인증여, 재산분할, 양도담보, 교환, 계약의 해제,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본등기 중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가) 지상권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소유자와 지상권자의 지상권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취득됩니다.
- 설정등기: 지상권을 설정하는 등기
- 변경등기: 지상권 설정의 목적(공작물 또는 수목), 존속기간, 지료, 지료의 지급시기 등을 변경할 경우에 하는 등기
- 말소등기: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 소멸시효의 완성, 선순위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 지상권 설정자의 소멸청구 등으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하는 등기
나) 지역권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로, 토지소유자와 지역권자의 지역권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취득됩니다.
- 설정등기: 지역권을 설정하는 등기
- 변경등기: 지역권 설정의 목적(타인의 토지) 또는 범위의 변경, 임의적 기재사항의 폐지 또는 시설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하는 등기
- 말소등기: 혼동, 소멸시효의 완성), 선순위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 등으로 지역권이 소멸한 경우에 하는 등기
다) 전세권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권리로, 전세권은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설정등기: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기
- 변경등기: 전세금의 증감, 존속기간의 변경, 위약금의 증감이나 폐지·신설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하는 등기
- 말소등기: 혼동, 소멸시효의 완성,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 등으로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에 하는 등기
라) 저당권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의 경우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한 후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 설정등기: 저당권·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
- 이전등기: 채권양도, 회사합병 등으로 저당권·근저당권의 이전이 있는 경우 하는 등기
- 변경등기: 채권최고액의 변경, 채무자의 변경, 근저당권자의 표시변경, 근저당권의 목적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하는 등기
- 말소등기: 혼동, 소멸시효의 완성,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 등으로 저당권·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 하는 등기
마) 권리질권
부동산 외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말합니다
- 설정등기: 권리질권을 설정하는 등기
바) 임차권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리고 임차권이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설정등기: 임차권을 설정하는 등기
- 말소등기: 혼동, 소멸시효의 완성,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 등으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 하는 등기
지금까지 부동산등기란 무엇이고 부동산등기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고,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등기종류는 가등기, 본등기로 구분되는데 본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앞으로 부동산등기 외에 부동산 분쟁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법률가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라면 최종모변호사에게 문의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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