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변호사_뉴타운(재건축) 사업 활성화 개정안 신규적용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1. 27. 10:57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건설분쟁변호사_뉴타운(재건축) 사업 활성화 개정안 신규적용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1월 17일부로 시행됨을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및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신규적용 시행을 골자로 하는데요. 이를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최종모 건설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시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고, 뉴타운 지구 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신규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재개발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 상한까지 건축을 허용,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공급 범위는 시행령 규정)

 

이번 시행되는 개정 법률안과 시행령 개정령안은 다음과 같이 공포, 시행됩니다.
※ 도촉법 일부 개정 법률안 : ’13.7.16 공포, ’14.1.17 시행

※ 도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14.1.16 공포, ’14.1.17 시행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먼저 뉴타운 지구(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기존의 임대주택 비율은 도촉법 시행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30~75%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20~50%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그 외 지역의 경우에도 증가된 용적률의 20~75%에서 50%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아울러 작년에 개정ㆍ공포(’13.7.16)된 도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뉴타운 지구 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가 신규로 적용됩니다. 이때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임대주택 비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증가된 용적률의 10~30%, 그 외 지역은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 및 개정령안 시행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성 부족으로 뉴타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원활한 시행을 위해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수많은 재건축사업이 사업진행 과정에서 많은 분쟁과 사업진행 부진을 겪어왔는데요. 이번 개정안 및 개정령안 시행을 통해 사업 추진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는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최종모 건설분쟁변호사는 그 동안 재건축사업 관련 분쟁에 있어 효율적인 사업진행의 조력자로 활약해왔습니다. 재건축사업 추진과 관련한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최종모 건설분쟁변호사와 분쟁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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