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4. 11. 16:53 / Category : 건설부동산 뉴스
PF사업장에 대해 금융기관이 시공사 신용도, 사업성 등에 따라 과다한 가산금리와 수수료를 부과하던 관행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표준 PF대출제도를 주관 금융기관 선정을 거쳐 이르면 5월말부터 시행한다고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시행하게된 계기는 과도한 PF 가산금리를 부담하여 사업성이 악화되고 각종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어서 인데요.
표준 PF대출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주관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전산 및 조건 등을 조율하고 5월부터 시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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